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
가. 소유권의 포기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 2 층 목조건물( 다만 공소장과 원심판결 문에는 ‘3 층 목조건물’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부상에는 지하층과 지상 2 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내에 너비 4.3m 가량의 고목나무 테이블( 이하 ‘ 이 사건 테이블’ 이라고 한다) 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관련 민사 또는 형사 재판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모두 반출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에게 명도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테이블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테이블은 횡령죄에서 정하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불법 영득의사의 부존재 이 사건 테이블이 너무 커서 이 사건 건물을 허물지 않고서는 이 사건 건물에서 빼낼 수 없는 상태라
E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으면서 이 사건 테이블도 함께 이전 받았던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테이블을 E에게 매도한 것은 아니고, E 역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테이블 보관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이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언제든지 보관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테이블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테이블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테이블에 대한 소유권 포기 여부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형사판결 문( 증기기록 29~38, 41 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7. 8.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의 조정 조서(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