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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291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전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1: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키즈카페 7층 F에서 이혼한 전처가 기르고 있는 아들을 만나 함께 놀던 중 아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밖에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먼저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세게 때려 숨이 멎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고, 피고인에게 폭행 사실에 대해 따졌으며,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두 사람을 말리자, 피고인이 ‘저 여자 정신병자니까 저 여자 말 듣지 말라’고 하고, 전화기를 꺼내들면서 녹음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CCTV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에 따를 때 폭행 직후 시점일 것으로 보이는 2014. 5. 10. 12시 5분 8초경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플레이존 입구 계단에서 내려오고, 피해자는 약 12초 후에 피고인의 아들을 안고 내려오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곧바로 키즈카페에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될 뿐, 두 사람이 이 사건 플레이 존에서 내려온 후 키즈카페에서 나갈 때까지는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랑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정황도 전혀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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