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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84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4. 20:3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외부 테라스에 옆으로 접어 세워둔 테이블 중 1개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테이블을 옮기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테이블을 옮기면서 나머지 세워져 있는 테이블이 고정이 되지 않거나 무게 중심을 잃어 쓰러지려고 하지 않는지 잘 살펴 남은 테이블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요한 테이블을 옮기면서 나머지 테이블을 잘 살피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해놓지 아니한 과실로, 테이블이 쓰러지면서 플라스틱 의자에 부딪혀 다시 그 의자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8세)의 왼쪽 옆구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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