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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60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8. 22:25 경 안산시 상록 구 다세대 빌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인 204호에 들어 간 후 그 곳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증거기록 순번 제 4번)

1. 현장 임장 일지 및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절도 행위가 미 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한밤 중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4. ~ 6. 경 사이 불상의 시각에 안산시 상록 구 D 다세대 빌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주거인 203호에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밥솥, 전자레인지, 선글라스, 카메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17. 11. 7. 공소 취소가 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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