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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8 2013구합1708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233,253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8.부터, 나머지 3,23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L(L)이 1911. 5. 14. 수원군 M 전 292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된 후 면적환산 등록,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화성시 M 하천 965㎡가 되었고, 1996. 4. 10.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수원군 N(행정구역 변경으로 화성시 O가 되었다)에 본적을 둔 원고들의 선대인 L(L)은 1950. 2. 2. 사망하여 그 장손인 P이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P은 1982. 3. 13. 사망하여 처인 Q, 당시 기혼이던 딸인 원고 I, J, K과 아들 R, S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였다.

S은 1984. 6. 30. 사망하여 처인 원고 E, 아들인 원고 F, G, 당시 미혼이던 딸인 원고 H가 공동으로 S의 재산상속을 하였다.

Q은 1990. 1. 4. 사망하여 R, 원고 I, J, K, S의 대습상속인인 원고 E, F, G, H가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 R은 1991. 3. 14. 사망하여 원고 A, B, C, D이 공동으로 R의 재산상속을 하였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손실보상의 의무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손실보상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별조치법 제2조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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