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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9 2016가단2065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주류 등을 공급받아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던 사람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업소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대여금 약정서 갑: 원고 을: D 대표이사 A

2. 갑은 을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무이자로 금 팔천만 원정을 대여하여 주고 을은 아래와 같이 상환하기로 약정한다.

상환기간: 2015. 5. 20.부터 2017. 1. 20.까지 매달 20일, 20개월간 월상환금액: 사백만 원

7. 갑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본 약정을 해 지할 수 있다.

(4) 을이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1회 이상 지체할 경우

8. 을은 상기 약정조건 위반(해지)시 (1)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 고 즉시 나머지 대여금 전부를 변제한다.

(4) 채무 총액을 갑에게 즉시 지급해야 하나 지급이 지연될 시에는 총액에 대하여 거 래종료 다음날로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갑 : 원고 을 : A (인) 을 : B (인)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원을 대여해주기로 하는 대여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5. 4. 20. 이 사건 대여계약을 공증하기 위하여 E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장의 ‘채무자’란에는 피고 A,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B의 각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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