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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7나5372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제1심 공동피고 A는 원고로부터 주류 등을 공급받아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D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2.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A’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무이자로 금 팔천만 원정을 대여하여 주고 을은 아래와 같이 상환하기로 약정한다.

상환기간: 2015. 5. 20.부터 2017. 1. 20.까지 매달 20일, 20개월간 월상환금액: 사백만 원

7. 갑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4) 을이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1회 이상 지체할 경우

8. 을은 상기 약정조건 위반(해지)시 (1)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대여금 전부를 변제한다.

(3) 상기 대여금은 본래 을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갑이 무이자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여하였기 때문에 본 계약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여금 총액에 대한 연 25%의 이자를 이의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4) 본 위 (3)항에 의해 계산된 이자 및 미상환 대여금 잔액, 외상 등 채무 총액을 갑에게 즉시 지급해야 하나 지급이 지연될 시에는 총액에 대하여 거래종료 다음날로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4. 20. A를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A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A와 피고는 2015. 6. 20.까지 원고에게 분할상환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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