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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나2251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사인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 11. 17.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근무하되 급여는 세후 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7.부터 2014. 12. 23.까지 위 병원에서 일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은 11,306,304원 소득세 등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 2014. 11.분 3,906,296원 2014. 12.분 7,400,008원)이다.

다. 원고는 2015. 4.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임금 중 4,739,03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6,567,27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날인 2014. 12. 23.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1. 7.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으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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