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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5 2019가단84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47,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B에 고용되어 2016. 6.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였는데 임금 25,790,000원, 퇴직금 9,757,291원 합계 35,547,2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547,29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210,222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고,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참조), 피고는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 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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