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3 2020가합511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946,791원 및 위 돈 중 256,744,415원에 대하여 2019. 10.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이 정한 위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0. 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명백한 2020. 5. 13.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주문 기재 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주위적 청구원인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