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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930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64,451원 및 그 중 130,797,888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2.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이 정하는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제3조 제1항),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주식회사전북은행 사이에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상 지연배상금율은 연 18%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잔여대출원리금 중 원금 130,797,88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4.까지는 위 약정 지연배상금율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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