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897,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2. 3. 하순경 원고에게 “어머니가 암으로 입원해 있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3.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9.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모친의 병원입원비, 피고 부친의 장례비,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698,897,167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8,897,1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마지막으로 편취당한 날의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지연손해금 중 2016. 9.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6. 7.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