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사당동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조원동(신림동) 566-5 앞 노상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