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주취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42-31번지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지,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접촉사고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