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5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03. 09. 10: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삼성전자 써비스센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번지 제일시장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의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