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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5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03. 09. 10: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삼성전자 써비스센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번지 제일시장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의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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