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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1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5톤트럭-초장축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제2종 보통 자동차면허로 제1종 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6. 08:10경 주식회사 C 소유의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동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리 312번지 앞 노상까지 약 43킬로미터 가량을 면허종별을 위반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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