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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9 2018고정310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사천시 D 소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아들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해자 G는 피해자 C의 어머니이며, B은 피고인 A의 시동생이다.

피고인

A와 B은 2017. 12. 8. 18:37경 F이 같은 날 새벽 시각에 피해자 C와 시비하던 중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 C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12. 8. 18:37경부터 18:57경까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가 ‘C가 자리에 없으니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C의 아버지 H가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애비나 엄마나 새끼들 모두 똑같다, 씹할놈,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행위에 동조하여 피해자 G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A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C, G, I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와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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