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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83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빌딩 2 층 C 호에서 신문 사인 ‘D’ 과 인터넷 전자신문 사이트인 ‘E’ 을 운영하는 사업주 겸 기자로서, 2006. 12. 20. 경 대구 광역시에 위 D을 주간 지로 등록하고, 2012. 5. 8. 위 E을 인터넷 전자신문으로 등록한 후 위 D과 E에 게재할 기사 및 발행 비용 등이 부족한 관계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광고 의뢰가 모였을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신문을 발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부족한 D 운영비 및 발행비 등을 충족하기 위해, 건설업체는 아파트 분양과 신축공사현장에 관한 악의 성 기사 및 공사 소음 등에 관한 관할 관청 민원을 피하려고 하고, 광고 대행업체는 광고 주인 건설업체를 대신하여 광고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 대행 수수료를 받고 차후 광고 대행계약을 다시 체결 받기 위해 아파트 분양 업무에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는 점을 악용하여, 대구 광역시 소재 건설업체와 광고 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위 D과 E에 광고를 실어 달라고 요구하고, 만일 광고를 싣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층 간 두께, 내진 설계 등이 부실 하다는 취지의 악의 성 기사를 배포하거나 관할 관청에 공사 소음 등에 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하고, 아파트 분양 모델 하우스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우거나, 건설업체와 광고 대행업체 관계자를 고소 ㆍ 고발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체와 광고 대행업체 관계자들의 신체나 아파트 분양 업무 및 광고 대행 업무 등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건설업체와 광고 대행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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