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는 광고주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광고 대행업체 등에 연결시켜 주는 ‘ 광고 계약 대행업체’ 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는 D(E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영상 광고 매체) 등의 광고 매체회사와 광고 송출 계약을 한 후 위 B 등의 광고 계약 대행업체로부터 송출을 의뢰 받은 광고를 위 매체에 송출하는 ‘ 광고 대행업체’ 이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금천구 F 건물 G 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 H에게 ‘ 광고 계약 대행’ 을 하겠다고
하면서 “ 광고 계약 대행을 맡겨 주면 광고주와 계약한 금액 중 수수료 35%를 제외한 나머지 65%를 광고대금으로 선 입금해 주겠다.
광고 매출에 자신이 있고, 거래처도 많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부터 거래를 하던 ‘ 광고 대행업체’ 인 ‘I ’에 그 대금 약 1억 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7. 경 거래관계가 종료된 상태로 그 무렵 위 ‘I’ 와 위 금원 상당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등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고, 그 외에 대부업체 채무 및 개인 채무 등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B’ 는 2014. 8. 경 설립 이후 계속해서 회사 이익에 비해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적자 운영 상태로 2015년도의 경우도 매출 총이익이 약 9,500만원인데 반해 지출은 약 3억 4,000만원으로 지출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회사와 약속한 대로의 금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인 위 H를 기망하여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