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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92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중 피해자 F 소유의 점퍼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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