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42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절취한 물건들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