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247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 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으므로 함께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