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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5노1041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품 전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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