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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노76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검사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품 중 97,758,000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은 점, 피고인은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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