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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2 2012고단2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포항시 북구 I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 3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로 I 건물 상가 9개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8.경 J으로부터 I 건물을 130억 원에 인수하면서 I 상가와 관련된 대출금 70억 원과 이자 23억 원의 채무도 인수하였으나 매월 납부해야 하는 5,000만 원의 이자와 직원들의 임금, 공과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1. 액면금액 2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07. 3. 16.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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