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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 불상 경 인천 C에 있는 D 9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세종시 F 개발 관련 세종 시 땅 소유주들이 운영하는 G 기숙 식당 운영권을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만 한다) 가 부여받았고, H의 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I 회사가 인수하였으며, 위 기숙 식당 건축비용과 운영비용 등으로 2억 원을 투자 하면 H가 가지고 있는 G 기숙 식당 운영권을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고, 기숙 식당은 800명이 기숙할 예정이며, 노무자 한 명 당 월 55만 원을 숙박과 식사 비로 받는데 그 중 1명 당 원가는 25만 원에 불과 하여 1 인 당 월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의 10% 는 G에 납입하고, 수익금의 90% 는 이익으로 배분할 수 있어 한 달 운영 시 순수익으로 2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함께 기숙 식당을 운영하여 이익을 나누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4. 11. 하순 일자 불상 경 피해자에게 “2015. 1. 초에는 기숙 식당의 건축공사에 들어가야 하고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투자금을 송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기숙 식당을 건축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기숙 식당 건축 및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2. 3. 8,500만 원, 2014. 12. 29. 2,300만 원, 2015. 1. 29. 1,7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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