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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1.10 2010고단3048 (1)
위증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경부터 건축업자인 C 등에게 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변제받는 등 사채업을 하면서 자신의 돈 또는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C에게 빌려주었다.

C은 건축업에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07. 8. 16. 피고인의 알선으로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E은 C의 부탁으로 위 2억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주기로 하여 피고인이 가져온 위 2억 원의 차용금증서 2장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는 등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날인을 해주고 2007. 8. 14.자 인감증명서 2통 등을 교부하여 주었으며 위 2장 차용금증서의 채권자란은 공란이었다.

E은 위와 같이 C이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연대보증을 서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외 C이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준 사실은 없었다.

C은 2007. 9. 24.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정산을 위해 자신이 건축하였던 부산 사하구 F 아파트에 대한 분양 및 임대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주었다.

E은 2007. 10. 초순경 G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4%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하려면 선이자, 대출수수료,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각종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이 공제된다는 말을 듣고, 2007. 10. 9. H 소유의 창원시 I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J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하고 H을 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선이자, 근저당권설정비용, 수수료 명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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