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15나1241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당심에서 변경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파산채무자 B는,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되, 나중에 전매 차익이 생기면 이익을 일부 나누어 주기로 하고, 피고 C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파산채무자 B는 2006. 5. 12.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 명의로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 6. 21.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도인도 원고와 피고 B가 피고 C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 B가 6,500만 원씩 마련하여 지급하고, 3,000만 원은 전 소유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며, 나머지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C 명의로 H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08. 2. 27. 원고 및 피고 C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C 명의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I 대출채무‘라 한다). 라.

피고 B가 I 대출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I의 신청에 따라 2015.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이하 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감정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억 4,900만 원이었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억 9,020만 원에 매각되었으며, 2016. 11. 3. 배당기일에서 H조합는 채권 전액인 63,038,040원, I은 피고 B의 대출채무액 29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