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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7가합2049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6. 4. 24.자 기본계약 및 2016. 1. 18.자 합의에 기한...

이유

... 계속된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6. 1. 1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부품을 사용한 원고 공장의 생산라인이 2016. 1. 17. 17:00부터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처하여졌다.

제목: 피고 공급제품 납품 중단의 건

1. 당사는 귀사의 단가인상과 관련된 제시안에 대하여 당사의 제안을 공문으로서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정상적인 납품 활동을 해태하였으며 원고의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의 주장, 그것도 사회 통념을 벗어난 요구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피고의 정상적인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사 고객 생산라인의 정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예지 공문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피고는 분명한 피고의 입장을 공문으로 표명해줄 것을 재차 요청합니다.

* 공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 * 공급을 못할 시는 천재지변의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4. 만일, 피고의 사태로 고객의 라인이 정지되는 경우는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클레임 비용만 하루에 약 15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비용은 물론 원고가 먼저 지불하고 반드시 원인을 제공한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상권 청구는 피고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5. 우리는 품질과 납기에 문제가 없는 협력업체와 같이 가고자 하는 게 경영방침이며 F 사장님 부임 이후 당사의 요구로 이원화 내지 업체 변경되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4) 원ㆍ피고는 2016. 1.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고, 2016. 1. 21. 위 합의서에 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2016 원ㆍ피고 현안사항 관련 상호 합의서 <합의내용>

1. 단가인상 요청의 건 피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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