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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105556
물품반환 청구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위 3 사를 통틀어 ‘B 컨소시엄’ 이라 한다) 는 한국도로 공사로부터 F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수주하였고, 2019. 11. 8. 한국도로 공사와 발주처 한국도로 공사, 계약 상대자 B 컨소시엄, 계약금액 5,053,155,131원, 납품 일자 2019. 12. 31. 로 하는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0. 1. 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G 유한 회사( 이하 ‘G’ 라 한다) 의 제품( 상 세 내역은 아래 표 참조, 이하 ‘ 이 사건 H 제품’ 이라 한다) 을 대금 10억 원( 부가 세 별도 )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내용은 납품 장소를 ‘ 고객 요청장소’ 로 하고, 계약금액 10억 원 중 6억 원에 관한 세금 계산서는 1월에, 4억 원에 관한 세금 계산서는 11월에 각 발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20. 1. 31. 피고에게 위 계약에 관하여 6억 6,0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I I I J J K

다. 피고는 2020. 2. 10. 서울 회생법원 2020 회합 10001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같은 달 20.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당시 피고 대표이사였던

C이 피고의 관리인이 되었다.

라.

원고

대리인은 2020. 2. 24. 피고 관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이 쌍방 미 이행 쌍무계약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119조 제 2 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행할 것인지 선택할 것을 최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관리인은 2020. 3. 19. 원고 대리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허가 서를 첨부한 문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마. 원고는 2020. 3. 19. 피고에 대한 위 회생 절차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채권 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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