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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8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7: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수청동 제 2공원 쪽에서 세교 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및 유턴을 하기 위한 후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후진한 과실로, 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7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30,094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부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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