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3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 2016. 10. 25. 17:50 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림 3가 방향에서 정림 초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가 운전하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E(57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를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4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