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17. 01:03경 춘천시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2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춘천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택시 안에 구토를 하고, 춘천시 F 앞 G 교차로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일행인 H이 피해자에게 세차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금원을 요구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목과 오른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01:4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춘천시 I에 있는 춘천경찰서 J지구대에 갔다가, 인적사항 확인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42세, 남)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K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