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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09 2012고정20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04. 25. 20:06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9세, 남)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가로막고 택시 문을 열어 택시에 있던 여성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외 1명에 의해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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