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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7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3. 01:2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45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행을 시작하자마자 차를 세우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차량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 취했다고 우습게 보냐,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여 위 택시가 춘천경찰서 방향으로 진행을 하여 춘천시 D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 뒷좌석에서 택시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으로 몸을 들이밀고 차량 전방 유리창까지 얼굴을 들이밀어 운전 중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놓지 않은 채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며 계속하여 차량 전방 유리창까지 얼굴을 들이미는 등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급히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3-4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7. 3. 01:30경 전항 기재 ‘D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 내에서 행패를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5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이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양 주먹을 휘두른 후 도주하며 다른 택시를 탑승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쫓아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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