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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1310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19.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영어조합법인 D(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동산을 F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20.부터 2012. 6. 1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해지 또는 종료 시 조합법인이 F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관리를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1. 1. 10. 조합법인과 F이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함에 있어 조합법인이 F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이 F에게 이전되었으며, 원고는 2011. 1. 15. 이 사건 동산을 F에게서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조합법인과 F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동산의 임대차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 및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인 F과 조합법인의 대표자인 G은 친형제 사이인 점, ② F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법인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동산 양수도대금 107,085,000원을 지급하였거나 원고가 F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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