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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54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에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코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4. 10. 7. 피고 이케이인더스트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케이인더스트리’라 한다)로부터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산165-1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이다.

나. 피고 이케이인더스트리는 2014. 7. 28. 위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토공사 중 토석반출공사(이하 ‘토석반출공사’라 한다)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석반출업체선정안내문, 현장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공고 하였다.

토석반출업체선정안내문

1. 업체선정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석반출

나. 공사개요 : - 토석 약 400만㎥ 절취 및 반출 - 진출입로 주민대표 환경감시원 배치 - 명동측 가설방음벽 설치, 해체(높이 5m., 길이 약 1,140m)

다. 공사기간 : 평균 년 150만톤 반출계획 최대공기 2년8개월(32개월)

8. 기타사항

가. 계약시 선정된 업체가 계약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중단기간 단축을 위하여 공사포기서를 사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토석의 채취, 반출의 수량은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자동측정 계근대를 통과한 운반차량의 계근기록으로 측정 산출하며, 지원금액은 대당 23톤으로 환산한 대수의 토석채취, 반출 지원금액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분, 물가 변동금액, 시행자업무처리 대행비용 등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다. 지원금액의 지불은 선정되는 참여자의 일괄운영에 의한 토석채취 및 반출에 따른 수익창출 위탁사업이므로 선지급금은 없으며, 최초 지원금액의 지불은 착수후 3개월간, 이후 매월 1개월간의 반출토석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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