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2013. 1. 15. 의령군수로부터 경남 의령군 E 일대 296,497㎡에 대하여 F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
나. D은 2014. 5. 3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위 F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부수적인 토석채취허가를 채취기간 2014. 5. 30.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허가받았고, 이후 2017. 12. 31.까지로 채취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4.경 D과 사이에 위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골재의 생산, 판매를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골재 생산, 판매 위탁계약(갑5)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는 2015. 10. 21.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D과 계약한 위 골재 생산, 판매 위탁계약에 기한 토석류 반출, 공급에 대한 계약 권한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가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마. 원고는 2015. 12. 15. 피고 C와 사이에 위 F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골재생산, 판매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는 위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사업의 목적 사업명 : F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골재생산 및 골재 판매, 토, 석, 류, 반출 면적 : 296,497㎡ 위치 : 경남 의령군 E 일대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D로부터 받은 사업권한 일체를 공동사업자인 원고에게 제공한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받은 권한 일체를 원고, 피고 C가 공동사업으로 계약한다.
사업장 관리(책임대표) - 공동 사업장의 대표는 원고로 하고, 원고의 책임하에 공동사업을 운영한다.
- 공동 사업장의 토, 석 생산, 판매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