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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7 2018가합9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5,401,000원 및 그중 110,892,000원에 대하여 2018. 10. 1...

이유

1. 기초 사실(본소ㆍ반소 공통)

가. 이 사건 원계약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1. 30. D블럭, E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에 대한 부분을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토공사 부분 중 암 반출 및 토사운반 부분을 하도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토석운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피고가 토사를 반출하면 운반차량 한 대당 20,000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연암을 반출하는 경우 운반차량 한 대당 65,000원을, 풍화암을 반출하는 경우 운반차량 한 대당 4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한다.

- 피고가 공사를 원활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1회 위반 시 주의를 주고, 2회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존에 투입된 공사비에 대해서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이 사건 각서 작성 1) 피고가 토석반출 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의 토공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8. 5. 31. 피고에게 토석반출 작업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8. 6. 1. ‘토석반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아무런 이의 없이 토사반출 업무를 포기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아래와 같은 ‘공사이행 및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 피고는 2018. 6. 1.부터 일일 2,500㎥(25.5톤 200대) 분량의 암석과 토사를 반출하기로 한다.

- 피고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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