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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2:05경 제주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C)

1. 피해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공탁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9.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합의금 등으로 12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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