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2:20 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192에 있는 덕 천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해자 B( 남, 44세) 이 택시를 운전하며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것으로 오인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 중인 택시에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뽑기 엿으로 운전석 문을 1회 내려치고,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 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