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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23:0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3세)이 운행 중인 D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가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개봉동으로 가기 위해 출발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희 새끼는 맞아야 정신 차려!”라고 소리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운전자폭행),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내용)

1.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신체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함으로써 무고한 제3자의 생명, 신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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