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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0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요구하는 등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린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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