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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합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0:55경 제주시 용담삼동에 있는 서문시장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5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 트라제 엑스지(XG)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왼손을 피해자의 몸 쪽으로 내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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