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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9 2014고정39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정39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0. 23:45경 목포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3. 21:50경 목포시 C에 있는 'B파출소'에서 상의를 벗은 채 최근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근무하던 경찰관들을 향하여 "너는 오래 못 살어.

씹쌔끼는 잡아넣어야

돼. 신발로 대가리를 때려부려, 이 씹쌔끼야, 장난하지 말아라.

당신은 바로 디져 나한테. 이 씨발 경찰 개새끼들. 야 느그가 경찰이냐, 너는 끝내 죽여부러 내가 거짓말 같냐 내가 아무리 없어도 너는 죽여부러"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정400〕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10. 23:40경 목포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45세)의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0. 23:4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G(37세)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내가 무슨 현행범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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