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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6 2014고단1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23.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와 순경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 H가 보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방문하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 이 거지새끼들아. 뭐 처먹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21:15경 목포시 I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J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포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동승한 위 H를 폭행하려고 하여 피고인의 옆 좌석에 동승하였던 순경 피해자 G(남, 31세)이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경사 피해자 F(남, 45세)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2014. 9. 23. 21:35경 목포시 K에 있는 목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해자 F의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를 폭행함과 동시에 F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영상녹화 자료 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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