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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124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E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 28. 오전 서울 노원구 F에 위치한 ‘G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같은 날 07:40경 의식을 잃고 물위로 떠오른 것이 발견되어, 119구조대에 의하여 인근에 있는 을지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014. 3. 29. 02:00경 심장마비를 직접적인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위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회사는 위 G스포츠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체육시설인 이 사건 수영장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일정 교육을 받은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고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로, 망인이 물속에서 물을 많이 흡입한 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즉시 구조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먼저, 망인이 수영을 하다가 물속에서 많은 양의 물을 흡입한 후 물위로 떠올랐을 때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여 적절한 구조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용한 증거 및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약 15년 정도 이 사건 수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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