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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2 2014가합55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0. 2. 피고가 운영하는 파주시 E빌딩 3층에 있는 F 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라고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같은 날 21:12경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하다가 앞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 망인의 부모인 원고 A와 G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휘트니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운동을 시작한 첫날 위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관리자로서 망인에게 운동기구 사용법, 운동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운동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망인을 방치하여 망인이 혼자서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1,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은 원고들이 배상을 구하는 손해가 망인이 입은 손해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인지, 적극손해인지, 소극손해인지, 위자료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에게 운동기구 사용법, 운동 방법 등을 설명하거나, 운동을 도와주지 아니한 채 망인을 방치하여 망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2 내지 7,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119구조대에 의하여 후송된 H병원에서는 후송 당일 22: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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