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죄 등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또는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으로 9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 이라는 자동차 판금 및 도장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7. 4. 15:40 경 위 업소 내 도장시설에서( 약 130㎥) 에어 콤프레샤 2.5 마력 1대, 스프레이건 2개, 연마기 1대 등을 갖추고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ㆍ 뒤 휀 다 부분을 도장 작업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ㆍ 뒤 휀 다 부분을 도장 작업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확인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대기 오염 배출시설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