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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801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 26. 12:50 경 위 D 작업장에서, 콤프레샤 등 각종 공구를 갖추고 손님으로 온 E K7 차량의 앞 ㆍ 뒤 범퍼 부분에 도장 작업을 해 주고 25만 원을 받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나 신고 없이 2015. 8. 26. 경 위 D 작업장에서 용적 5 세제곱 미터 이상의 도장시설을 만들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집진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허가 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한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으로 운영하던 도장 및 광택 사업을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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